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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0772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7.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B으로부터 164,000,000원의 전세자금안심대출을 받으면서,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는 원고의 임대인에 대한 전세금보증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9. 4. 2. 주식회사 B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167,524,829원을 대위변제하고, 2019. 4. 10. 및 2019. 5. 3. 원고의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205,000,000원을 반환받아 회수하였다. 라.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9. 5. 3. 전세보증금 205,000,000원에서 위 대위변제금 및 원고와 사이의 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배상금 1,180,058원을 제외한 나머지 36,295,113원을 원고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에게는 대출연장의 의사가 없다고 미리 밝혔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한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이 취득한 지연배상금 82,614원은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제한 지연배상금 1,180,058원은 부당하게 공제한 것이므로, 위 대위변제금만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보증금 잔액인 37,475,171원 전부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대출채무나 구상금채무의 채무자인 원고가 대출약정이나 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이행지체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지연배상금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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