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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1295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1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B...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남양주시 C 임야 33,849㎡ 및 D 임야 24,793㎡(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E 아파트(현재 명칭,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B는 2007. 11. 7.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에 관하여 주택분양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피고 B는 2007. 11. 13. 이 사건 아파트 시공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주택분양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07. 11. 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1. 6. 30. 사용승인을 받아 2011. 8. 3.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즈음 이 사건 신탁계약상 주택분양도 완료되었다.

마. 2011. 4. 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C 임야 33,849㎡는 이 사건 제2 내지 4 부동산 및 C, F, G로, D 임야 24,793㎡는 이 사건 제1 부동산 및 H로 각 분할되었다.

바. 피고 B의 채권자들 및 남양주시장은 피고 B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압류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2008. 11. 24. 피고 B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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