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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3가합5087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송오건설은 733,812,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5. 9. 10...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송오건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다. 소결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송오건설(이하 ‘피고 송오건설’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733,812,3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2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중앙건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4개동 390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피고 송오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2010. 12. 31. 사용승인을 받은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중앙건설(이하 ‘피고 중앙건설’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피고 중앙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2)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0. 12. 16. 피고 중앙건설과 보증채권자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이후 원고가 구성되자 아래 약관 제5조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 (원) 1 2010. 12. 31. ~ 2011. 12. 30. 544,238,022 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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