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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5가합674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부산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2014. 7.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 및 지상 아파트의 건축 등 1) C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

)은 부산 사하구 D 공장용지 2,912㎡(D 공장용지 3,495㎡에서 2003. 3. 10. E 공장용지 583㎡가 분할되고 남은 것,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건축하기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02. 11. 8.경 위 분할 전 토지 중 30/36 지분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3. 5. 12.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택조합은 주식회사 삼승종합건설과 공동사업자로 하여 2003. 6. 7.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주식회사 삼승종합건설은 2003. 8.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축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04. 2.경 부도로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주택조합은 진운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동사업자로 하여 2004. 5. 21.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고 2007. 12. 30.을 준공기한으로 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준공에 이르지 못하고 2007. 12.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2006. 3.경 지하 1층부터 지상 12층까지의 골조공사가 모두 완공되어 각 층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모두 만들어졌는데, 주택조합은 그 이전인 2005. 7.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구분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압류ㆍ가처분 및 경매절차의 진행 및 매각대금의 배당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A의 신청에 따른 부산지방법원 2007카단12090호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기입등기가 2007. 7. 12. 경료되는 등 그 무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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