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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6 2017고단6204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6204호의 죄에 대해 징역 4월, 판시 2018 고단 2547호의 죄에 대해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①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② 2017. 10. 23. 같은 법원에서 위 형의 집행 종료 후의 범죄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6204』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간판 상호 ‘D’) 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7. 22:00 경 위 노래 연습장 불 상의 룸에서 손님 E에게 맥주, 소주, 안주를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를 알선하며 그 대가로 165,000원을 받아 노래 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8 고단 2547』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간판 상호 ‘D’) 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3.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3. 16:00 경 위 노래 연습장 호실을 알지 못하는 방에서, 손님인 F 등 4명에게 병맥주 8 병과 안주 1접 시를 판매하였다.

2. 2018. 3.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 23:00 경 위 노래 연습장 8번 방에서, 손님인 G 등 4명에게 병맥주 2 병과 소주 1 병을 판매하였다.

3. 2018. 4.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 17:00 경 위 노래 연습장 1번 방에서, 손님인 H 등 8명에게 카스 맥주 40 병, 양주 스카치 블루 1 병, 과일 안주를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를 알선하며 그 대가로 37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204』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결제 카드, 결제 내역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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