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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25 2015고단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4. 25. 이 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18. 01:39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버들나무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신성강변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단27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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