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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6 2012고단1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1. 19:00경 경북 성주군 가천면 법전리에 있는 옹벽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같은군 초전면 칠선리에 있는 마을 담배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19:0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초전면 칠선리에 있는 마을 담배가게 앞 905번 지방도로를 성주읍 쪽에서 초전면소재지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는 한적한 농가 부근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 갓길에 역으로 주차되어 있던 D 1톤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뒷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트럭 오른쪽 앞범버 등으로 들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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