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8 2020고단6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2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선노로 1에 있는 도성치안센터 앞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성주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또 다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말리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