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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8 2020고단6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2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선노로 1에 있는 도성치안센터 앞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성주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또 다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말리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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