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6 2013고단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21:43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에 있는 바보온달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가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