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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9 2017가합715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0. 12. 31.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주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으로 해산되어,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위 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하여 파주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하였고,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6. 12. 30. 법률 제8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9. 5. 27. 법률 제9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직천리 산170 도로 397㎡ 등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부동산 (총 22필지의 토지,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파주농지개량조합이 1980. 12. 31. 준공한 마지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피고는 위 준공일인 1980. 12. 3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됨, 이하 같다) 제16조에 의하여 원고의 전신인 파주농지개량조합에 이 사건 저수지를 이관하였으며, 그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이 사건 저수지를 점유, 관리하였다.

다. 원고의 파주지사는 2007. 3. 25. 농업기반시설 등록부에 이 사건 저수지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관으로 등록하고 등록증명서를 교부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 3 내지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본문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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