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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가합559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용곡리 759 하천 311,775㎡에 관하여 1979. 10.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으로 해산되어,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위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하였고,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6. 12. 30. 법률 제8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9. 5. 27. 법률 제9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전남 장성군 장성읍 용곡리 759 하천 311,7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농업진흥공사(당시 토지개량조합연합회)가 1976년 설치한 장성호(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농업진흥공사는 1979. 10. 8.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됨, 이하 같다) 제16조에 의하여 원고의 전신인 영산강농지개량조합에 이 사건 저수지를 이관하였으며, 그 이후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저수지를 점유, 관리하였다.

다. 원고는 2007년경 농업기반시설 등록부에 이 사건 저수지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관으로 등록하고 등록증명서를 교부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4. 6. 24.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본문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농지개량조합은 그 조합구역 내의 농지개량시설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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