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515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02: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범내골 교차로 방면에서 현대백화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두 줄의 황색실선으로 된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중앙분리대를 2회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5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