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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515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02: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범내골 교차로 방면에서 현대백화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두 줄의 황색실선으로 된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중앙분리대를 2회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5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9. 02:4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시너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천동에 있는 서면베르빌2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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