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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06 2012고합44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2자루(증 제1호), 칼 2자루(증 제4, 5호)를 각...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1995년경부터 알코올 의존으로 반복적인 입원을 하였고, 2009. 2.경부터 2009. 5.경까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의료법인 C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3~4년 전부터 환청, 환각 피해망상, 불안감, 우울감, 대인관계 곤란 등의 특징이 있는 정신병적 현상인 ‘알코올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4.경 그로부터 이틀 전 동대구역 앞 분수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싸운 사실이 있는 성명을 알지 못하는 일명 'D‘등 동대구파 조직원들이 총까지 소지하고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다니고 있다는 환청과 환상에 사로잡혀 그들로부터 도피하고자 식칼 2자루는 피고인의 바지 뒤 허리춤에 꽂고 칼 2자루는 양손에 든 채로 일정한 목적지 없이 밀양 시내를 돌아다니던 중,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각 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4. 18:15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여종업원인 H(여, 20세)에게 한 손에 칼 2자루(증 제4, 5호, 각 칼날길이 14cm, 22cm)를 들고 흔들면서 “소주 어딨어 ”라고 소리치고, 진열대에 있는 소주 1병과 빵 1개를 먹은 다음 계산대 앞을 그냥 지나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를 본 H이 피고인에게 “손님, 계산은요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한손에 칼 2개를 든 채로 다른 손으로 그녀에게 삿대질을 하고 인상을 쓰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고 H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H으로부터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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