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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8 2018고합4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년 간 지속된 조현 병으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17. 12. 27. 11:2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생필품 매장인 ‘D ’에서 그 곳에서 판매 중인 안경 케이스를 들고 계산대로 가져간 후,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0세 )로부터 대금 결제를 요구 받자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식칼( 칼 날 길이 약 17cm, 폭 약 8cm, 전체 길이 약 28.5cm) 을 꺼 내 계산대를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흔들어 보이는 등 협박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00원 상당의 위 안경 케이스를 빼앗아 강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7. 11:3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편의점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55 세 )에게 ‘ 말보로’ 담배를 달라고 말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 식칼을 꺼 내 피해자에게 흔들어 보이는 등 협박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27. 11:35 경 서울 동대문구 I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위 K, 경위 L 와 서울 동대문 경찰서 M 지구대 소속 경위 N, 순경 O 등 경찰관 4명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위 식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석 후 사경을 내리쳐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 비 불상 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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