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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207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의 점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서울 강동구 B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의 신축공사현장에서 ㈜C 의 직원인 성명 불상의 자에게 현금으로 37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위 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2016. 4. 6. 경 강동 구청에서 공사 시공자를 ㈜C 로 하는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661㎡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건설업자가 건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항 기재와 같이 ㈜C 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2016. 4. 경부터 2016. 9. 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연면적 296.71㎡ 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민원 신청 확인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수사보고( 국토 교통부 회신자료 및 건설업등록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을 대여 받은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2호 가목(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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