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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9 2016고정70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업 등록증 대여의 점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아산시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주식회사 주영종합 건설업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을 대여 받았다.

2. 무면허 건축물 시공의 점 연면적이 495㎡ 초과하는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대여한 주식회사 주영건설의 건설업 등록증을 이용하여 2015. 11. 25. 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에 있는 연면적이 2552.5㎡ 인 공장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건설 업등록증 등 첨부) 의 기재

1. 공사 계약서, 국토 교통부 회신 요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 수첩 차용의 점, 벌금형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3호( 무등록 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사대금 2억 4,500만원( 부가 가치세 별도) 상당의 증축공사로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위법사실을 알고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에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3회( 실 형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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