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16:50경 시흥시 복지로에 있는 MG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천사거리 방면에서 신천연합병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 등을 줍기 위하여 몸을 숙이다가 운전대를 놓치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휀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일반 진단서
1.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