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은행동 은행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매화동 방면에서 신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개인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4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