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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55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의 점 1) 2018. 11. 20. 02:3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0. 02:3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주차장에서, 연인관계인 C와 다투던 중 화가 나 C가 사용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포르쉐 승용차의 보닛을 밟고, 손으로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잡고 부러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8. 11. 20. 02:4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0. 02:45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던 G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커피 포터필터를 이 사건 커피숍 안에 있는 대형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8. 11. 20. 03:00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0. 03:00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7에 있는 효령파출소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화가 나 있던 중 C가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도로에 세워둔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포르쉐 승용차를 발견하자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4cm, 세로 12cm)을 던져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2018. 11. 20. 10:5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0. 10:55경 서울 서초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피해자 C 소유인 식단표 등 서류를 찢고, 피해자 C 소유의 TV, 수납장, 화장품 등을 던져 부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8. 11. 20. 02:45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던 이 사건 커피숍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긴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 현금출납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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