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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5 2017고단41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C(50 세) 과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D(18 세) 은 C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3. 00:30 경 진주시 E, 3** 동 11 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방학이라 학교에 가지 않는 D을 돌봐야 하는 것에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는 피고인을 피해자 C이 말리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목 부위를 수차례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8. 3. 0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D의 책가방을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마 티 즈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수리 비 280,060원이 들도록 깨트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 02: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 소유인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깨트리고, 피해자 C과 공동 소유인 사진 액자와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깨트려 각각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3. 03:3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아내를 격리해 달라’ 는 취지로 C이 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I 및 순경 J가 경찰공무원들의 앞에서 휴대폰을 손에 들고 C을 때리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손괴장면 촬영사진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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