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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9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1. 20. 02:3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0. 02:3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주차장에서, 연인관계인 C와 다투던 중 화가 나 C가 사용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포르쉐 승용차의 보닛을 밟고, 손으로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잡고 부러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8. 11. 20. 02:4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0. 02:45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위 피해자 C가 운영하던 ‘G’ 커피숍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커피 포터필터를 커피숍 안에 있는 대형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8. 11. 20. 03:00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0. 03:00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7에 있는 ‘효령파출소’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화가 나 있던 중 위 C가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도로에 세워둔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포르쉐 승용차를 발견하자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4cm, 세로 12cm)을 던져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2018. 11. 20. 10:5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0. 10:55경 서울 서초구 B건물’에 있는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식단표 등 서류를 찢고, 피해자 소유의 TV, 수납장, 화장품 등을 던져 부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사진 첨부)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11. 20. 10:55경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① 식단표 등 서류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서류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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