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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2 2016고단115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 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4. 6. 경까지 대구 남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F 침대를 병행수입하여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면서 외부 간판에 G 유한 회사의 대표적인 상표( 상표 등록번호 H) 와 ‘F 침대’ 라는 영업 표지, 매장 외부에 세워 놓은 현수막에 ‘F’ 상호를 사용하였고, 매장 외부 간판에는 ‘ 대구 ㆍ 경북 총판’ 이라고 하는 등 위 매장이 G 유한 회사의 대리점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표 등록 원부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3 항 제 1호, 제 2조 제 1호 나 목(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고소인 과의 민사소송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면서 이 사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진 점, 조정 금액, 범행 동기와 경위,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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