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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806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0. 20:50 경 의정부시 B 지하 1 층 주차장 내에서 평소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C(47 세) 운영의 ‘D ’에 취직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에게 제공된 미래에 셋 캐피탈 리스의 E ‘BMW 530D’ 승용차를 보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와 망치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앞, 뒤 유리와 사이드 미러 등을 수차례 내리쳐 파손하는 방법으로 약 2,0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피해 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자동차등록증 및 리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 권고 형의 범위]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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