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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73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7. 00:35 경 동두천시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주방에서 ‘ 피해 자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훔쳐 갔다고

의심을 하였고, 휴대전화를 찾은 후에도 피고인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0cm , 칼날 길이 20cm ) 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의 뒷면을 수회 내리 찍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많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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