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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1 2018고단160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 20:39 경 안양시 만안구 B 건물, C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맞은편에 위치한 가게를 운영하면서 라디오를 크게 틀어 놓아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새총으로 유리 구슬을 발사하여 피해자 소유인 가게 및 진열대 유리 2 장을 깨뜨려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8 월 [ 권고 형의 범위]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위험한 물건인 새총과 유리 구슬을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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