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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19 2013고단8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32』 피고인은 1983. 9.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만 원, 1985. 5. 13.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1987. 5. 15.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1988. 4. 9.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1996. 2. 12.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8. 4. 2. 같은 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 1998. 6. 3. 같은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 1998. 9. 4. 같은 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1999. 2. 24.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999.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 2002. 9.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8. 4. 21. 같은 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 10.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 16:40경 진주시 D아파트 옆에 있는 이웃인 E의 집에서 피해자 C(여, 79세)에게 같은 날 오전 경에 돈 1,000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및 전완부에 10cm 정도의 천부열상 및 3cm 정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 19:00경 진주시 G에 있는에 있는 H유치원 옆 정자나무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62세)이 피고인의 배추로 김치를 담가 나누어 먹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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