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7.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1997.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8.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만 원을, 1999.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0. 3. 10.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20만 원을, 2005. 6.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00. 9. 20.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존속폭행, 존속상해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으며, 2006.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07. 8.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4.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6. 11. 10:30경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중앙광장 벤치 옆에서 피고인이 마시다 남긴 술을 피해자 C(44세)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셨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어깨 및 우측 팔의 타박상, 둔부의 타박상, 좌측 대퇴의 타박상,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히고,
2. 2013. 7. 25. 11:00경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천수교 및 체육공원에서 피해자 C과 위 가항 사건과 관련된 합의 문제로 시비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