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6. 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1998. 4.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2006.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2012. 5.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 수 회 있는 사람이고, 2010. 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0.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8. 20:00경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에 있는 문산농협 앞 버스정류장에서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C(3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차 없는데 거기 왜 앉아 있냐.”라고 말을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면서도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을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