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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24 2013고단6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27. 21:20경 경남 하동군 D마을에 있는 마을 구판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B(48세)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돈이 있으면서도 수중에 돈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값을 자신에게 미루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과 휴대용 가스레인지 가스통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및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9. 23:30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가요

방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했음에도 위 가요

방 종업원이 술값을 다 계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시가 7만 원 상당의 맥주병 45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87.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40만 원을, 1988. 9.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1989. 10. 17. 위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1996.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1999.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1999.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0.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0.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0. 1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1.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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