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1 2018고단21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02:20 경 성남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 섬마을 휴먼 시아’ 3 단지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에게 시비를 걸던 중, 이와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 C와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손을 들어올리며 위 C에게 마치 때릴 듯이 달려들고, 위 D의 팔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경찰관들에 대하여 사과하여 경찰관들이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최근 약 18년 간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