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7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01:00 경 서울 마포구 D 앞길에서 ‘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 화단에서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귀가를 권유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