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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08 2017고단5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18:4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대퇴부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다시 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해당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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