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6 2018고단12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23:2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역 3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해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1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