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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5 2019가단15109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113,99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2.부터 2021. 1. 1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호 증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의 근로 자인 원고는 2019. 2. 12. 화 성시 C에 있는 피고의 공장에서 금속 절단기( 이하 ‘ 이 사건 절단기 ’라고 한다) 내부에 남아 있는 파이프 잔재 물을 제거하려고 하다가 손에 끼고 있던 장갑이 회전 톱날에 빨려 들어갔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제 1 수지 지관 절 및 근 위지 골 절단 상, 우측 수부 제 2 중수골 절단 상, 우측 제 1, 2, 3수 지의 신전 건, 신경, 동맥 파열, 우측 수부의 압궤 손상 등을 입었다.

원고는 2019. 2. 13. 우측 제 1, 2수 지에 대한 재 접합 술 및 골 이식술을 받았고, 2019. 3. 13. 무지 절단술을 받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 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 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ㆍ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9호 증, 을 8 내지 10, 12호 증의 각 기재, 을 1 내지 4, 6, 11호 증의 각 영상, 증인 D, E의 각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평소 자동화설비인 이 사건 절단기에서 나온 파이프 자재들을 가공기로 옮겨 가공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피고의 공장장 등 관리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절단기 작업과 관련된 기기 세팅 및 작동, 톱날 교체, 청소 등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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