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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10617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2020. 12. 9.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 자로, 2018. 11. 15. 작업 현장에서 기계정리 작업 중 프레스 기계 오작동으로 좌측 제 2, 3 수지 근 위지 절단, 좌측 제 4 수지 중 위지 절단, 좌측 제 5 수지 원 위지 개방성 골절, 좌측 수부 2, 3, 4, 5 중수지 골 개방성 골절, 좌측 수부 주상 골, 월 상골, 삼각 골, 대능형 골, 소 능형 골 개방성 골절, 좌측 수부 주상 골, 월 상골, 삼각 골, 대농 형 골, 소농 형 골 개방성 탈구, 좌측 수부 중증 압궤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 등급 07 급 00호 판정을 받고, 요양 급여 16,659,740원, 휴업 급여 17,734,240원, 장해 급여 41,148,800원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의무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작업 기계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레스 작업에 필수적인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의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위자료 청구만 하고 있는 바,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치료 내역 및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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