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9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7. 15. 09:30 경 서울 광진구 B 옥상에서 피해자 C( 여, 57세) 이 에어컨 실외 기 방향을 돌려 달라고 말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할퀴고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제 4 지 중위 지골 골절 및 중 위지 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C)
1. 상해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