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13:00경 포천시 C원룸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다
헤어진 피해자 D(여, 47세)과 다른 여자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난 나머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렸다.
그 후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에 메고 있던 스카프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그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와서 앉아있던 피해자를 방바닥에 밀쳐 눕힌 다음 몸 위에 올라타고 '(저번처럼 또 경찰에)또 신고하게,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들이대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고, 이를 피하려고 손으로 막던 피해자의 손등까지 칼로 찔렀다.
그 후 다시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신고를 하면 죽여버리겠다'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열상, 뇌진탕, 손가락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