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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5고단4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13:00경 포천시 C원룸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다

헤어진 피해자 D(여, 47세)과 다른 여자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난 나머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렸다.

그 후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에 메고 있던 스카프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그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와서 앉아있던 피해자를 방바닥에 밀쳐 눕힌 다음 몸 위에 올라타고 '(저번처럼 또 경찰에)또 신고하게,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들이대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고, 이를 피하려고 손으로 막던 피해자의 손등까지 칼로 찔렀다.

그 후 다시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신고를 하면 죽여버리겠다'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열상, 뇌진탕, 손가락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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