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1. 02:50경 거제시 C아파트 104동 1308호 피고인의 집에서, 카페 종업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간이 너무 늦어 간다고 하면서 집을 나서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마누라도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는데, 못 간다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쓰고 있던 가발이 벗겨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약 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왼쪽 팔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삼두박근 및 견관절 삼각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응급실임상기록지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30년 동안 별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