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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정12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16: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E(36세)과 월세 재계약 협의를 하던 중 관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집을 당장 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집을 구할 때까지 못 나가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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