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3,880,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선박용 소화장치, 밸러스트 수처리장치, 고압가스 용기 및 플랜트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로 2012. 4. 13.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와 사이에 ‘Fire Extinguisher Equipment 등’에 관하여 계약금액 639,254,264원(= Fire Extinguisher Equipment 29,839,522원 Fire Fighting Equipment 515,497,401원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93,863,341원), 납기일 2012. 9. 22.로 정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18. 위 공급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2. 5. 21. B과 사이에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등’에 관하여 계약금액 1,278,508,528원(= Fire Extinguisher Equipment 59,787,044원 Fire Fighting Equipment 1,030,994,802원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187,726,682원), 납기일 2012. 10. 22.로 정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12. 위 공급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그 무렵 원고는 B과 사이에 ‘MR1 Deluge System’에 관하여 계약금액 1,592,237,208원, 납기일 2012. 9. 22.로 정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물품공급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공급계약의 목적물은 위 각 물품으로 구성된 소화설비이고, 총 계약금액은 35억 1,000만 원이다
). 4)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이후 B은 피고에 합병되어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의 상대방을 ‘피고’라 한다). 나.
원고의 의무 이행 및 피고의 수령 거절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93,880,687원 상당의 물품(이하 ‘이 사건 재고물품’이라 한다)의 수령을 거절하여 현재 원고가 이를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