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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501383
보험금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기초사실

콘크리트 생산 및 공급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삼표(이하 ‘삼표’라 한다)는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로부터 B 노반신설 기타공사에 필요한 콘크리트의 생산과 공급을 하도급받았다.

삼표는 롯데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위 콘크리트의 생산과 공급을 2011. 11. 1. C(‘D’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이하 ‘D’라 한다)에게 재하도급하면서, 계약금액 1,920,7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1. 11. 1.부터 2012. 10. 29.까지로 정하여 D는 B/P(Batcher Plant)와 C/P(Crusher Plant, 이하 B/P와 함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설치 및 가동하여 콘크리트를 생산하고, 원고에게 이를 공급한 후 이 사건 설비를 철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설비 설치운영 및 철거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선급금 지급 삼표는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 전인 2011. 10. 16. D와 사이에, 삼표가 D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관한 선기성 금액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년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의 기성분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11. 10. 28. 위 1억 2,000만 원을 D에게 입금해주는 한편,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는 선급금은 없는 것으로 정하였다

(제2조 제3항). 그러나 삼표와 D는 2012년 2월경 삼표가 D로부터 이행보증증권을 제출받음과 동시에 D에게 선급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해 주기로 다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D는 2012. 3.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에 관하여 계약금액 1,755,710,000원, 선급금액 3억 원, 보험기간 2012. 3. 8.부터 2012. 10. 29.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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