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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나12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5. 피고와 C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4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7. 13.부터 2015. 8. 15.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7. 20.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범위에서 냉동창고공사 부분을 제외하면서 공사대금을 127,8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였고, 2015. 7. 23.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범위에서 전기공사 부분을 제외하면서 공사대금을 10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기간을 2015. 8. 31.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31.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5. 9. 15. 공사대금을 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25.경까지 공사대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공사대금 중 4,500,000원{= 104,500,000원(= 95,000,000원 부가가치세 9,5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를 하였음에도 추가공사비 1,697,4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197,400원(= 4,500,000원 1,697,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를 요청하거나 원고와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추가공사비 1,697,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합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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