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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3 2014가단1057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5.부터 2015. 9. 3.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C이라는 상호로 건축물 설계, 시공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의왕시 D 소재 건물 1층의 설렁탕전문점 “E”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3. 3. 14.경 원고에게 식당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한 사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양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이 처음에 49,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졌다가 원, 피고 사이의 합의로 14,286,615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추가공사비 약정을 하여 최종적인 공사대금은 합계 63,386,615원(부가가치세 별도)이 되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미 지급한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9,725,276원{=(63,386,615원×1.1)-30,000,000원} 중 일부인 39,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위와 같이 약정한 바 없을 뿐 아니라 공사가 완료되지도 아니하였고, 일부 공사대금지급의무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하면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사대금이 63,386,615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졌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6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9,000,000원을 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공사대금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넘는 부분 및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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