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4 2015나2562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C이라는 상호로 건축물 설계, 시공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의왕시 D 소재 건물 1층의 설렁탕전문점 “E”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3. 3. 14.경 원고에게 식당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한 사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양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처음에 49,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약정하였다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14,286,615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추가공사비 약정을 하여 최종적인 공사대금은 합계 63,386,615원(부가가치세 별도)이 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미 지급한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39,725,276원{(63,386,615원 × 1.1) - 3,000만 원}의 일부인 3,972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해 위와 같은 정액 약정을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공사가 완료되지도 아니하였고, 일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추가로 4,174,000원을 변제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하면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사대금이 63,386,615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졌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6호증의 4,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구하는 공사대금 중 63,328,300원(최초 공사대금 약정액 4,910만 원 + 추가공사비 약정액 14,228,3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