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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604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94일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식회사 M 관련 부분 피고인 B은 2012. 9. 6. 오후 무렵 N을 통해 코스닥상장사인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의 주식이 3일 연속 하한가 상태로 하한가에 매도주문이 제출된 물량이 450만주 정도 쌓여있는 상태인데, 하한가를 풀어주고 주가를 상승시켜 주면 그 대가로 1억 원 상당을 지급하고, 주가가 익일 하한가(2012. 9. 7.자 기준 예상하한가 1,335원)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하한가에서 상승한 금액만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위 제안은 M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O에게 대출을 해주고 담보로 주식을 받은 성명불상 사채업자들이 주가하락으로 인해 담보로 받은 주식을 매도하는 주문을 제출하였으나, 계속된 하락세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계속 하한가 잔량으로 남아있어 계속 하한가로 가면 대출 원금의 손실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반대매매한 주식을 하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처분하여 대출 원금이 손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부업자인 P을 통해 Q(교보증권 R지점 직원), S, N, 피고인 B을 순차로 거쳐 피고인 A에게 전달된 것이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9. 7.경 동시호가시간대(08:00~09:00)에 하한가를 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서울 중구 T에 있는 교보증권 R지점 Q의 사무실로 가서 P, S, N을 만나 하한가풀기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을 자금으로 1억 원이 확보된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U에게 하한가풀기를 작업하는 시간대에 맞추어 인터넷 신문에 M 회사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게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위 부탁을 받은 U은 불상의 방법으로 같은 날 08:54경 인터넷신문인 V에 ‘W’이라는 제목으로'M의 자회사인 X가 부도처리가 되었지만 M가 X에게 대여한 200억 원을 회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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