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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682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시세조종 전문가인 F, G과 같이 하한가 상태에 빠져있는 코스닥상장사 종목들에 대해 속칭 ‘하한가풀기’ 작업을 하면서 인터넷신문 기자와 접촉하여 위 작업에 필요한 호재성 기사를 게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인터넷신문에 상장사 등에 필요한 호재성 기사가 게재될 수 있도록 기자를 연결시켜주는 언론관계 브로커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11:00경 H을 통해 ‘코스닥상장사인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주식이 현재 하한가로 매도주문이 제출된 물량만 50만주 정도 쌓여있어 대주주가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를 당할 상황이니, 하한가 상태를 풀어주고 주가를 상승시켜주면 1억 4,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았다.

위 제안은 전기통신장비 제조업체로 코스닥상장사인 I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J가 현대증권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I 주식 924,532주를, 교보증권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I 주식 344,832주를 각 담보로 제공하는 등 증권회사와 사채업자들에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상태에서, 전날인 2013. 4. 24.에 주가가 하한가인 4,060원으로 떨어지고 2013. 4. 25.에도 재차 하한가(3,455원)에 약 50만 주 정도가 매도주문이 제출된 상태이어서 종가가 하한가로 끝날 것이 예상되자,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를 당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브로커인 K에게 의뢰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하한가풀기를 K으로부터 의뢰받은 L, H(2013. 8. 23. 각 구속기소)을 순차로 거쳐 의뢰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뢰를 받은 후 F(2013. 10. 2. 구속기소)에게 위 작업을 할 수 있는지를 의뢰하고, F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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