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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500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10,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4. 25. 아침 무렵 브로커 E으로부터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주식이 현재 하한가 물량만 50만 주 정도 쌓여있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를 당할 상황이니, 하한가 상태를 풀어주고 주가를 상승시켜주면 2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았다.

한편 위 제안은 전기통신장비 제조업체로 코스닥상장사인 F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G가 현대증권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F 주식 924,532주를, 교보증권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F 주식 344,832주를 각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전날인 2013. 4. 24.에 F 주가가 하한가인 4,060원으로 떨어지고 2013. 4. 25.에도 재차 하한가(3,455원)에 약 50만 주 정도 매도주문이 제출되어 종가가 하한가가 될 것이 예상되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 당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의뢰한 것이었다.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위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고인 B은 재차 주식시장에서 ‘하한가 풀기’의 고수인 H에게 이를 문의하여, H로부터 위 작업에 성공할 경우 그 대가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작업을 하겠다고 말하고, 대신 일만 해주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G가 대가로 지급할 돈을 확보한 것이 확인되면 작업을 시작하기로 논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E 등을 통해 G가 대가로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였는지를 계속 확인하던 중, 2013. 4. 25. 13:00경 E으로부터 “G가 2억 원 중 우선 1억 원을 확보하였다”는 말을 듣고, E과 같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공원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으로 가서 G를 만나 1억 원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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