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코스닥상장사인 I 주식회사(이하 ‘I회사'라고 한다) 전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 감독하였다.
피고인
B는 교보증권 명동지점 J 직원으로 투자 상담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 5.경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K를 실제 운영하는 L에게 I회사 대주주인 주식회사 에스티엠(STM)코퍼레이션이 소유하고 있는 I회사 주식 25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월 2.8% 이율로 차용기간 1년으로 하여 65억 원을 빌렸다.
피고인
A은 2012. 7. 20.경 L에게 I회사 주식 10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월 2.8% 이율로 차용기간을 1년으로 하여 18억 원을 빌렸다.
피고인
A은 2012. 9. 6.경 L에게 83억 원 중 원금 일부를 상환하였고 이에 따라 남은 차용금은 57억 원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L으로부터 83억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I회사 주식에 대해 담보비율이 125%에 근접할 경우에는 L에게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만약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L이 임의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매도 처분하여도(일종의 반대매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L은 피고인 A에게 빌려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별지 자금조달현황 기재와 같이 명동 일대에 있는 사채업자들에게 첫 달에는 월 2.2~2.5% 이율로, 그 다음 달부터는 월 2.0% 이율로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A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I회사 주식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I회사 주식은 2012. 9. 4.경 자회사인 주식회사 M 부도 발생으로 인하여 그날부터 하한가(주가 2,170원, 거래량 656,520주)를 시현한 후 2012. 9. 5.에도 하한가(주가 1,845원, 거래량 86,117주)를 시현하고 2012. 9. 6.에도 시초가부터 하한가(주가 1,570원, 거래량 171,582주)로 시작하는 등 주가가 상승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