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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4노16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벌금 1억 원)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은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G의 주가가 연일 하한가에 있자, 피고인은 G에 대한 약 57억 원의 대여금채권 담보로 보유중인 주식에 대한 반대매매를 위하여 소위 ‘하한가 풀기’의 고수로 알려진 AB 등과 공모하여 G 주식을 단시간 내에 집중 매수함으로써 하한가 매도주문량을 소진시키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주가조작을 한 사안이다.

이와 같은 시세조종으로 G 주식을 매수한 다수의 투자자들이 G가 2012. 9. 17. 부도발생으로 상장 폐지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에 앞선 2012. 9. 3. G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I과 G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V의 부도 발생으로 G 주가는 3일 연속 하한가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시세조종을 통한 시세차익을 보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G에 대한 대여금채권자로서 채권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시세조종에 통상 수반하는 일반 투자자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호재성 기사의 게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6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원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1억 원 중 9,000만 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 또한 G에 대한 대여원금 중 8억 7,000만 원 정도를 회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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