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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8 2018고단11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9. 20:30 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209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의 처 C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조금만 조용히 계시다가, 파출소로 갑시다.

”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배를 1회 가격하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정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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